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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안전법(시특법) 정기점검 대상 및 주기 완벽 정리 (FMS 입력, 과태료)
안녕하세요.
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챙겨야 할 법정 점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전기, 소방, 승강기...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, 행정 업무가 많은 것이 바로 **[시설물안전법]**에 따른 점검입니다.
일명 '시특법'이라 불리며, 점검 결과를 **FMS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**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죠.
"우리 건물이 1종인가 2종인가?"
"정밀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?"
이거 놓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. (최대 1,000만 원!) 오늘은 헷갈리는 시설물 등급 기준과 점검 주기를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우리 건물은 대상일까? (1종 / 2종 / 3종 구분)
모든 건물이 다 FMS 대상은 아닙니다. 법에서 정한 **'일정 규모 이상'**의 시설물만 관리 대상이 됩니다.
건물의 규모(층수, 연면적)에 따라 1종, 2종, 3종으로 나뉩니다.
구분 주요 기준 (건축물) 비고 제1종 시설물 • 21층 이상 건물
• 연면적 5만㎡ 이상가장 강력한 관리 대상
(초고층 빌딩 등)제2종 시설물 • 16층 이상 건물
• 연면적 3만㎡ 이상
•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다중이용시설(문화, 판매 등)일반적인 대형 오피스,
아파트 등이 해당제3종 시설물 • 1종,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중
준공 후 15년 경과 + 일정 규모 이상지자체에서 지정 고시함
(소규모 노후 건물 관리 목적)
2. 어떤 점검을 언제 받아야 할까? (점검 주기)
종별이 확인되었다면, 이제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. 점검은 크게 **[정기안전점검]**과 **[정밀안전점검]**으로 나뉩니다.
① 정기안전점검 (모든 시설물 필수)
육안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점검입니다.
- 주기: 반기별 1회 이상 (1년에 2번, 상반기/하반기)
- 방법: 자체 수행 가능 (자격 갖춘 관리자) 또는 외주
② 정밀안전점검 (2종 이상 필수)
장비를 사용하여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점검입니다. (3종은 필요 시 실시)
- 주기: 건물의 안전 등급(A~E)에 따라 다릅니다.
안전 등급 정밀안전점검 주기 정밀안전진단 주기 (1종만 해당) A등급 (우수)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, C등급 (양호/보통)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, E등급 (미흡/불량)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💡 요약하자면:
보통 상태가 양호한(B등급) 2종 시설물이라면?
👉 1년에 2번 정기점검하고, 2년에 1번은 정밀점검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.

FMS사이트 3. FMS 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 입력 의무
점검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.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**FMS 사이트(www.fms.or.kr)**에 결과를 등록해야 법적 의무가 종결됩니다.
[관리자가 꼭 해야 할 FMS 업무]
- 시설물 대장 관리: 건물 정보 현행화
- 점검 계획 수립: 매년 초 점검 계획 입력
- 실적 보고: 점검 결과 보고서(PDF) 업로드 및 승인 요청
- 보수보강 조치: 지적 사항이 있다면 조치 결과 입력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 - 자체 점검 되나요?
Q. 정기안전점검, 관리소장이 직접 해도 되나요?
A. 조건부 가능합니다.
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(소장 등)가 **[초급 기술인 이상]**의 자격을 갖추고, **[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점검 교육]**을 이수했다면 자체 수행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은 반드시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.
Q. 점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?
A. 무섭습니다.
- 점검 미실시: 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- FMS 결과 미입력(지연): 300만 원 이하 과태료
5. 마치며
시설물안전법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라는 취지지만, 실무자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.
하지만 FMS에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,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**"우리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"**는 강력한 면책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.
올해 하반기 점검 일정,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!
